원나라의 고려 내정 간섭기에는 고려 국왕이 몽골식 이름과 고려식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29대충목왕(몽골어:八思麻朶兒只!통용:팔사마타아지), 30대충정왕(몽골어:迷思監朶兒只통용:미사감타아지), 31대공민왕(몽골어:伯顔帖木兒빠이앤티무르) 등으로, 한자 표기된 몽골식 이름을 가졌다.
일제 강점기에는창씨개명(創氏改名)이라 하여 일본식 씨명이 강요되었다. 창씨(創氏)란 씨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조선식 성명(姓名)과 일본식 씨명(氏名)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부계 혈통을 표시하는 성이 없고, 가계를 표시하는 씨만 있다. 일본식 씨명은 일가족이 모두 가장과 동일한 씨(氏)가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가장이 김(金)을 씨명으로 쓸 경우, 이씨 성을 가진 부인은 가장과 동일한 김씨(金氏)가 되어야 했다.
예
김명희와 이유경이 결혼할 때, 김씨를 쓰는 김명희에 의해 이유경은 김유경으로 성을 바꾼다.
김준범과 이승연이 결혼할 때, 1과 같이 이승연←김승연으로 성을 바꾼다.
이것은 성이 바뀌지 않고[29], 동성끼리 혼인하지 않으며[30], 이성의 아이를 입양하는 습관이 없는[31]조선의 전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32]창씨개명당시 이를 홍보하는 일본 관리들은 호적상 조선식 성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옛 조선 호적의 본관을 성명 및 본관으로 표기하여 참고 정도로 하고, 일본식 씨명을 전면에 배치하여 이 씨명만을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조선식 성명을 폐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거부한 경우 각종 불이익 (입학 및 진학 거부, 취직 불편화, 관청의 용무 금지 등)이 뒤따랐다. 창씨한 사람 중에는 원래 성의 의미를 살리고자 궁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유형별로
원래 성의 글자가 포함된 일본 씨명을 찾거나 일본풍으로 만듬: 김(金)씨는金本가네모토[*],金子가네하코[*],金山가네야마[*], 장(張)씨는張本하리모토[*],張山하리야마[*].
한국에서 외국인의 귀화는 역사상 크거나 작게 계속 되었는데, 크게중국계·몽골계·여진계·위구르계·아랍계·베트남계·일본계 등으로 대별된다. 일본인김충선을 시조로 하는우록 김씨나 베트남의 왕자이용상을 시조로 하는화산 이씨등이 유명한 경 우이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여진인의 귀화 기록이 적지 않게 보인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현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국제 결혼, 다문화 가정 등의 출현으로 새로운 성씨, 새로운 본관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00년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37]현재 대한민국 내 귀화 성씨의 수는 총 442개로 토착 성씨의 수의 1.5배에 달한다. (귀화 성씨와 토착 성씨를 합하면 692개이다.) 대부분은 한국인과의 혼인 관계로 인한 경우이며,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계가 145개로 가장 많고, 일본계, 중국계 순이다.
근현대에 유명한 귀화 한국인 중에는 한국식 성과 본관의 창성과 더불어 성명 전체를 한국식으로 개명하거나, 본명과 더불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38]이러한 예는 개화기의 기독교 선교사들을 비롯해서[39]비교적 유럽계 귀화인에게 많이 보인다. 예외적으로심은경주한미국대사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획득하지 않았다.
조선족의 경우,조선식 이름을중국어발음으로 읽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 성씨 체계가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는 하나, 오랜 세월을 거쳐 선호하는 음절이나 발음 등 중국의이름과는작명의 센스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중국식으로 짓는 경우도 많다.재미 한국인의 경우, 대 부분 성은한국의 것을 쓰고, 이름은영어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재미 한국인이 처음부터영어 성명을 쓰는 경우는 잘 없다.재일 한국인은 본명과일본식 이름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하며, 특히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는 경우,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려인도 성은 본국의 성, 이름은 러시아식 이름이 많다.[40]고려인의 경우, 조선족이나 재일한국조선인과 달리, 한자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의 성씨가 호적 등록 과정에서 변형된 경우가 많다.[41]
종교에 따라 부여되는 특수한 이름들이 있다.불교의 경우 일반인이 교의에 귀의하여불자가 되고자 하면, 속세의 부모 내지는 보호자에 해당하는 은사스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법명(法名) 혹은불명(佛名)이라고 한다. 법명을 받은 자가수행을 거쳐 정식승려가 된 후에 여러학업및수도를 통해법납! 쌓이게 되면,법명외에법호(法號)를 추가로 부여받는다.카톨릭신자의 경우유아세례 또는세례를 받을 때,세례명을 받으며, 이 세례명은 대부분 카톨릭 성인(聖人)의 이름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