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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09-09-12 (토) 19:02 | ㆍ조회 : 40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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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명칭 사용 독점권 행사… 사전 협의 주문 - 강원일보 / 2009년 09월 12일 (토) / 박경란 속보= 강릉 초당동에 들어설 홍길동박물관 개관(본보 3일 16면)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사)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회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이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홍길동’이라는 박물관 명칭 사용 권한이 장성군에 있다며 명칭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 ‘홍길동’명칭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장성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강릉시가 지닌 홍길동 관련 특허권 중 11건에 대해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장성군이 ‘홍길동’ 관련 상표권은 물론 명칭 사용권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이다. ‘홍길동’을 도시 브랜드로 내세우고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 있는 장성군은 어떠한 목적이라도 ‘홍길동’이라는 명칭은 ‘사용 불가’ 내지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회 측은 매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선양사업회 관계자는 “홍길동에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지녔다는 이유로 명칭 사용조차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횡포”라며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회는 허균문화제가 열리는 오는 20일 낮 12시 30분 초당동 유적공원 입구에 위치한 옛 초령공방에 홍길동 만화, 애니메이션, 포스터 등 230여종을 전시하는 ‘강릉 홍길동박물관’을 조성, 개관할 예정이다. 강릉/박경란 lany97@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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