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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헌공(15세 기)묘역찾기 재판에서 패소 알림
ㆍ작성자 : 허현강 ㆍ작성일 : 2015-02-27 (금) 17:08 ㆍ조회 : 3921


 

2015. 2. 27. 15:0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가단163522호 매헌공묘역 재판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원고인 장단종친회(회장 허병욱)가 패소했습니다.

 

패소 원인은 장단종친회가 매헌공묘소가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산39 토지가 정부(산림청)로 넘어가서, 선영을 지키기 위해 찾고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느닷없이 충정공파(회장 허항무외 4인)가 피고인 정부측의 편을 드는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함으로서, 재판부에서는 같은 종중끼리 재산다툼을 하는 모양새가 되어 어느쪽 편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장단종친회가 패소했습니다.


 

충정공파로 인해 정부(산림청)만 어부지리를 얻은 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올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91. 9월 장단종친회에서 종중 어르신들과 철책 안에 들어가 군인들과 함께 금초하는 모습입니다.


 

장단종친회에서는 1945년 까지 시제를 모시다가 남북분단이 되면서 시향을 받들지 못하다가 1991년 분단이후 처음으로 46년만에 금초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역이 철책선 내에 위치하여 무연고 토지로 분류되어 정부로 넘어갔으므로 이를 되찾아 시제를 모셔야 하는데 패소를 하게되어 안타깝기 그지 없읍니다.

종중에서 지키고 이어가야할 전통에 대하여 토지를 찾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종중 어르신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유
2015-02-27 19:06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충정공파(허 항무 외 4인)이 조상땅을 찾고저 소를 제기한 장단종친회에 편을 들지 않고 보조참가자로서 국가편에 들어 조상님의 땅이 후손에게 넘어 오지 않고 국가 소유로 되도록 일조 하였다면 아무리 같은 혈육이고 종원이라지만 용서할 수 없는 행종행위이니 이들을 징계하여 다시는 이런 사례가 양천허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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