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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산소 이전 보상에 대하여
ㆍ작성자 : 허일범 ㆍ작성일 : 2014-02-21 (금) 11:49 ㆍ조회 : 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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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통] Re..산소 이전 보상에 대하여 (2014-02-17 13:55)
분묘이장비는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와 민간 사업(골프장, 공장등)에 편입되는 점으로 구분되나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의하므로 분묘기지권이나 시효취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에 편입되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르나 공공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이장비를 기준으로 하여 협상하는 관행이 많다고 합니다.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 따른 분묘 이장비는
1. 분묘이전비는 사업시행자가 계산하기도 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가격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 단장의 경우 1기당 약 2,000,000원 전,후로 보상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2013년 기준)
 
2. 석물은 규정에는 이전실비로 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실제작비로 보상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3. 이전 보전비는 시군 구청장이 1,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허통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처음 접해보는 사안이라 캄캄했는데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많은 자문을 받겠습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허일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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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일범] 산소 이장 보상가격에 대하여 (2014-02-16 09:02)
뜻밖의 경계변경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묘기지권과 시효취득,  최악의 경우 이전비용청구 까지도 예상해 보면서  혹 유사사례를 경험하신 경우  자문을 구합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본 이장 보상가격은
*법령에 따른  이전비 산출기준
1 분묘이전비
4분판1매,마포2필,전지5권,제례비,노임5인분(합장시50%가산),운구차량비,
2 석물
상석 비석등 이전실비
3 잡비
1+2 금액의 30%
4 이전보전비
시군구법인묘지 단위면적당 사용료를 곱한금액(단 100만원이하)
* 모 골푸장사례
1 인건비:4인 15만원 (60만원)
2 포크레인비용:45만원
3 잔디비:20만원
4 제수비용:30만원
처음 접해보는 사례이기에 사회상식 삼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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