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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
이 곳은 족보와
고서에 쓰이는 용어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족보 또는 고서(古書)등을 보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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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加資) : 조선시대에 품계(品階)를
올려주던 제도. * 건위(乾位) : 남자의 신주나 무덤. * 계자 (繼子·系子) 양자(養子). 참고:生父를 기록함. * 고위(考位) : 돌아간 아버지로부터 그 위의 각 대 할아버지의 위(位). * 곤수(곤帥) : 병사(兵使)를 가리킴. * 곤위(坤位) : 여자의
신주나 무덤. * 관명 (冠名) : 1. 관례(20세) 때에 지은 이름.
2.
어른이 되고 나서 지은 이름. (참고)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 궤장(ㅁ杖) : 조선시대 궁중에서 70세 이상된 1품 대신들에게 하사한
궤와 지팡이. * 기로소(耆老所) :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 * 계씨(季氏) : ‘남의 아우’를
높이어 일컫는 말. 제씨(弟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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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시(內侍) : 고려시대 숙위(宿衛)
및 근시(近侍)의 일을 맡아본 관원. 고려의 내시는 조선의 환관내시와는
달리, 신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왕근시직(國王近侍職)으로
고려지배층의 핵심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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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상관(堂上官) :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 * 대동보(大同譜)
: 한 씨족의 모든 파보(派譜)를 한데 모아 엮은 족보. * 대질 : 80세
노인. * 등문고 : 후에 신문고로 바뀜. * 뚤루게(독로화:禿魯花)
: 고려 후기에 몽골 숙위를 위해 인질로 보낸 왕족 ·귀족의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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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보(萬姓譜) : 온갖 성의 세보(世譜)를
모아 엮은 책. * 묘갈(墓碣) : 무덤 앞에 세우는 묘표(墓標)의 한
가지. 가첨석(加石)을
얹지 아니하고 머리를 둥글게 만든 작은 비석. * 묘표(墓表) : 죽은
사람의 이름·생몰 연월일·행적 따위를 새기어 무덤 앞에
세우는 푯말이나 푯돌. 표석. * 무오사화(戊午士禍) : 1498년(연산군
4) 김일손(金馹孫) 등 신진사류가 유자광(柳子光)
중심의 훈구파(勳舊派)에게 화를 입은 사건. * 무후(无后) : 대(代)를
이어 갈 자손이 없음. 무사(無嗣). (참고)절손(絶孫)·절사(絶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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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궁(泮宮) : 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문묘(文廟)를 아울러 이르던 말. * 방계혈족(傍系血族) : 자기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 등이다. * 배위(配位)
: 부부가 다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높이어 이르는 말. * 병자호란(
丙子胡亂) : 1636년(인조14년) 12월∼1637년 1월에 청나라의 제2차 침구(侵寇)로
일어난 조선·청나라의
싸움. * 본관(本貫) : 자기 성(姓)이 나온
곳이며 또는 최초의 할아버지, 시조(始祖)의 거주지를 말한다. 곧 성씨의 고향이다. 족본·향관(鄕貫)·관적(貫籍)·본(本)이라고도 한다. * 부원군(府院君)
: 조선 시대에, 왕비의 아버지나 정일품 공신(功臣)의 작호(爵號). * 비각(碑閣) :
안에 비를 세워 놓은 집. * 비속(卑屬)
: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
(아들.손자.증손자.....등) * 비위(位) : 돌아가신 대대(代代)의
할머니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위(位). * 비조(鼻祖)
: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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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가독서(賜暇讀書)
: 조선시대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한 제도. * 사당(祠堂) : 신주를 모신 집, 또는
신주를 모시기 위하여 집처럼 자그마하게 만든 것. 사당집. 사우(祠宇). * 사손(嗣孫)
: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 * 사손(詞孫)
: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 * 사은사(謝恩使) :조선시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냈던 답례 사신. * 산정(刪定) : 불필요한 자구(字句)나
문장을 지우고 고침. * 서원(書院)
: 조선 시대에, 선비들이 모여 명현(明賢)을
제사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인재를 키우던 사설 기관(私設機關). * 선무사(宣撫使) : 조선시대에 국왕이
특별히 지방에 파견한 사신. * 선영(先塋)
: 조상의 무덤, 또는 무덤이 있는 곳. 선묘(先墓). * 세(世)와
대(代) : 시조를 1세(世)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라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代)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代)라 한다. * 수단(收單) : 여러 사람의 성명을
쓴 단자(單子)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단자. * 시조(始祖)
: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 * 시호(諡號)
: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 신도비(神道碑) :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우던 비. * 승서(陞敍) : 벼슬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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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명 (兒名)
: 아이 때의 이름. (참고) 관명(冠名). * 영당(影堂) : 개산조사(開山祖師)나
고승(高僧)의 화상을 안치한 건물. 영전(影殿). * 위원군수(渭原郡守) : 평양 중화군속.
* 이서위상(以西爲上)
: 죽은 사람은
동쪽과 서쪽에서 서쪽이 상석이라는 뜻. * 이인좌의 난 :
1728년(영조4년)에 소론(少論)일파가
일으킨 반란. * 인척(姻戚)
: 혈연관계가 없으나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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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결(殘缺)
: 일부분이 빠져 있어 완전하지 못함. * 잡단(雜端) : 어사대(御史臺). * 정려(旌閭) : 충신·효자·열녀
등에 대하여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기리던 일. * 정묘호란(丁卯胡亂) : 1627년(인조
5) 후금(後金:淸)의 침입으로 일어난 조선과 후금
사이의 싸움. * 좌리공신(佐理功臣) : 조선시대 왕을
잘 보필하여 정치를 잘 하였다는 공으로 내린 훈명(勳名). * 존속(尊屬)
: 자기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부모.조부모.증조부모.....등) * 중시조(中始祖)
: 시조 이하에서,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서,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추대된
조상. * 증직(贈職) :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뒤에 품계,관직을 추증(追贈)하여 영예를
누리게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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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백리(淸 白吏) : 조선시대에 의정부
육조
및 경조의 2품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우두머리가 천거하여
의정부에서 뽑았음. * 추존(追尊)
: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제왕의 칭호를 주는 일. * 추증(追贈) : 공이 많은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나라에서 그의 관위를 높여 주던 일. * 출계(出系)
: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 * 칠리지시(?離之詩) : 나라가 망하고
옛터에 수수밭이 된 것을 보고 탄식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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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銜)
: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銜字) 라고 하며 극존칭으로서 존함이라고 한다. * 휘(諱)
: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휘자(諱字)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 항렬(行列)
: 혈족의 방계에 대한 ‘대수(代數) 관계’를 나타내는 말. 돌림자. * 향년(享年) : 70세가 못되어 별세했을
때 향년(享年)이라고 쓴다. * 호(號)
: 아호(雅號)>의 준말. 별호(別號). 2. 세상에 널리 드러난 이름.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 후사 (後嗣) 대를 잇는 아들.
후승(後承). * 환곡(還穀) :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제도(賑恤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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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親族)
: 법률용어로서는‘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말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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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川許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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