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   어 ▒▒▒

이 곳은 족보와 고서에 쓰이는 용어들을 정리해놓았습니다.
족보 또는 고서(古書)등을 보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가자(加資) : 조선시대에 품계(品階)를 올려주던 제도.
* 건위(乾位) :  남자의 신주나 무덤.
* 계자 (繼子·系子) 양자(養子).  참고:生父를 기록함.
* 고위(考位) : 돌아간 아버지로부터 그 위의 각 대 할아버지의 위(位).
* 곤수(곤帥) : 병사(兵使)를 가리킴.
* 곤위(坤位) :  여자의 신주나 무덤.
* 관명 (冠名) :  1. 관례(20세) 때에 지은 이름.
                        2. 어른이 되고 나서 지은 이름. (참고)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 궤장(ㅁ杖) : 조선시대 궁중에서 70세 이상된 1품 대신들에게 하사한 궤와 지팡이.
* 기로소(耆老所)  : 조선시대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
* 계씨(季氏) : ‘남의 아우’를 높이어 일컫는 말. 제씨(弟氏).

* 내시(內侍) : 고려시대 숙위(宿衛) 및 근시(近侍)의 일을 맡아본 관원. 고려의 내시는 조선의 환관내시와는 달리,             신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왕근시직(國王近侍職)으로 고려지배층의 핵심을 이루었다.

* 당상관(堂上官) :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
* 대동보(大同譜) : 한 씨족의 모든 파보(派譜)를 한데 모아 엮은 족보.
* 대질 : 80세 노인.
* 등문고 : 후에 신문고로 바뀜.
* 뚤루게(독로화:禿魯花) : 고려 후기에 몽골 숙위를 위해 인질로 보낸 왕족 ·귀족의 자제.

* 만성보(萬姓譜) : 온갖 성의 세보(世譜)를 모아 엮은 책.
* 묘갈(墓碣) : 무덤 앞에 세우는 묘표(墓標)의 한 가지.
                      가첨석(加石)을 얹지 아니하고 머리를 둥글게 만든 작은 비석.
* 묘표(墓表) : 죽은 사람의 이름·생몰 연월일·행적 따위를 새기어 무덤 앞에 세우는 푯말이나 푯돌. 표석.
* 무오사화(戊午士禍) : 1498년(연산군 4) 김일손(金馹孫) 등 신진사류가
                                     유자광(柳子光) 중심의 훈구파(勳舊派)에게 화를 입은 사건.
* 무후(无后) :  대(代)를 이어 갈 자손이 없음. 무사(無嗣). (참고)절손(絶孫)·절사(絶嗣).

* 반궁(泮宮) : 조선 시대에, 성균관과 문묘(文廟)를 아울러 이르던 말.
* 방계혈족(傍系血族) : 자기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 등이다.
* 배위(配位) : 부부가 다 죽었을 때 그 ‘아내’를 높이어 이르는 말.
* 병자호란( 丙子胡亂) : 1636년(인조14년) 12월∼1637년 1월에 청나라의 제2차 침구(侵寇)로 일어난
                                    조선·청나라의 싸움.
* 본관(本貫) : 자기 성(姓)이 나온 곳이며 또는 최초의 할아버지, 시조(始祖)의 거주지를 말한다.
                         곧 성씨의 고향이다. 족본·향관(鄕貫)·관적(貫籍)·본(本)이라고도 한다.
* 부원군(府院君) : 조선 시대에, 왕비의 아버지나 정일품 공신(功臣)의 작호(爵號).
* 비각(碑閣) : 안에 비를 세워 놓은 집.
* 비속(卑屬) : 자기의 자손 및 그들과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 (아들.손자.증손자.....등)
* 비위(位) : 돌아가신 대대(代代)의 할머니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위(位).
* 비조(鼻祖) :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 중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 사가독서(賜暇讀書) : 조선시대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한 제도.
* 사당(祠堂) : 신주를 모신 집, 또는 신주를 모시기 위하여 집처럼 자그마하게 만든 것. 사당집. 사우(祠宇).
* 사손(嗣孫) :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
* 사손(詞孫) :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는 사람.
* 사은사(謝恩使) :조선시대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냈던 답례 사신.
* 산정(刪定) : 불필요한 자구(字句)나 문장을 지우고 고침.
* 서원(書院) : 조선 시대에, 선비들이 모여 명현(明賢)을 제사하고
                      학문을 강론하며 인재를 키우던 사설 기관(私設機關).
* 선무사(宣撫使) : 조선시대에 국왕이 특별히 지방에 파견한 사신.
* 선영(先塋) : 조상의 무덤, 또는 무덤이 있는 곳. 선묘(先墓).
* 세(世)와 대(代) : 시조를 1세(世)로 하여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세(世)라 하고,
                             자신을 빼고 아버지를 1대(代)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代)라 한다.
* 수단(收單) : 여러 사람의 성명을 쓴 단자(單子)를 거두어들임, 또는 그 단자.
* 시조(始祖) : 제일 처음의  선조로서  첫 번째 조상.
* 시호(諡號) :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 신도비(神道碑) :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우던 비.
* 승서(陞敍) : 벼슬을 올림.

* 아명 (兒名) :  아이 때의 이름. (참고) 관명(冠名).
* 영당(影堂) : 개산조사(開山祖師)나 고승(高僧)의 화상을 안치한 건물. 영전(影殿).
* 위원군수(渭原郡守) : 평양 중화군속.
* 이서위상(以西爲上) : 죽은 사람은 동쪽과 서쪽에서 서쪽이 상석이라는 뜻.
* 이인좌의 난  : 1728년(영조4년)에 소론(少論)일파가 일으킨 반란.
* 인척(姻戚) : 혈연관계가 없으나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 잔결(殘缺) : 일부분이 빠져 있어 완전하지 못함.
* 잡단(雜端) : 어사대(御史臺).
* 정려(旌閭) : 충신·효자·열녀 등에 대하여 그들이 살던 고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기리던 일.
* 정묘호란(丁卯胡亂) : 1627년(인조 5) 후금(後金:淸)의 침입으로 일어난 조선과 후금 사이의 싸움. 
* 좌리공신(佐理功臣) : 조선시대 왕을 잘 보필하여 정치를 잘 하였다는 공으로 내린 훈명(勳名).
* 존속(尊屬) : 자기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부모.조부모.증조부모.....등)
* 중시조(中始祖) : 시조 이하에서,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서,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추대된 조상.
* 증직(贈職) :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뒤에 품계,관직을 추증(追贈)하여 영예를 누리게 한 일.

* 청백리(淸 白吏) : 조선시대에 의정부 육조 및 경조의 2품이상의 당상관과
                              사헌부,사간원의 우두머리가 천거하여 의정부에서 뽑았음.
* 추존(追尊) :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제왕의 칭호를 주는 일.
* 추증(追贈) : 공이 많은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나라에서 그의 관위를 높여 주던 일.
* 출계(出系) : 양자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
* 칠리지시(?離之詩) : 나라가 망하고 옛터에 수수밭이 된 것을 보고 탄식하는 글.

* 함(銜) : 살아 계신 분의 이름을  높여서  부를 때  함자(銜字) 라고 하며  극존칭으로서  존함이라고 한다.
* 휘(諱) :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휘자(諱字)라고 하며,  
               여기에는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 뜻을 풀어서 말하는 것이 예의이다
* 항렬(行列) : 혈족의 방계에 대한 ‘대수(代數) 관계’를 나타내는 말. 돌림자.
* 향년(享年) : 70세가 못되어 별세했을 때 향년(享年)이라고 쓴다.
* 호(號) : 아호(雅號)>의 준말. 별호(別號). 2. 세상에 널리 드러난 이름.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 후사 (後嗣)  대를 잇는 아들. 후승(後承).
* 환곡(還穀) : 흉년이나 춘궁기(春窮期)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제도(賑恤制度).

* 친족(親族) : 법률용어로서는‘친족’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친척’이라고 말한다.
                     법률상으로 친족의 범위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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